[제천]제천의 한 생활폐기물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갑질 경영을 주장하며 제천시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에서 2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업무를 대행하는 A 업체가 소속 노동자들을 수년째 괴롭히고 있다"며 "제천시는 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업체 대표가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갑질경영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 업체는 2010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까지 민·형사상 소송 9건 모두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시의 관리감독을 지적하기도 했다. 근로자가 출근길에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지만 업체 대표는 `그런 법은 없다`며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만 취했고 시에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달라고 수십차례 요구했지만 `나 몰라라` 했다는 게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A 업체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 과장된 것도 있다"며 "만약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위탁 조건에 배임, 뇌물수수 등으로 300만 원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하면 허가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제천시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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