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4시 13분쯤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119에 "경찰서에 불이 났다. 빨리 와달라"고 허위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대전 중부소방서는 지휘차 1대, 펌프차 6대, 고가차 1대, 굴절차 1대 등 소방장비 15대 및 소방인력 35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범행 경위 및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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