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군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2548건, 19억3675만원(지방교육세 포함)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이륜차(125㏄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12월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며, 경승용·승합·화물자동차는 제1기분(6월) 부과시 전액 과세되었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6월2일 이후 신규 및 양도에 의한 취득 차량에는 이번 12월에 과세가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과세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앱을 통한 스마트위택스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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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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