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회사에서는 예산이나 회계 정산으로 인해 많이 바쁜 모양이다. 사업주는 1년 소득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지출은 됐으나 증빙을 못 받은 것이 있는지 등 여러모로 관심을 쏟고 있다. 근로자도 슬슬 연말정산시즌을 대비해 환급이 나올지 추가징수세액이 나올지 궁금해 한다.

소득세는 과세하는 방법이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이 돼 있다. 내 수중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같더라도 왜, 어떻게 해서 들어온 것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다르다.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받으면 근로소득,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사업소득, 통장에 돈을 넣어놨더니 이자가 들어왔으면 금융소득, 복권에 당첨이 되면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 들어온 소득을 정리한 후 합산해 1년 단위로 끊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사람은 그 금액이 곧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도 있다면 합산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공제라는 것은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줘서 실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런 공제들은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각종 공제들은 근로자나 사업자나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근로자의 경우 납세의 편의를 위해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대신한다. 간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매월 받는 월급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표시된 세금을 회사가 대신 징수해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년치 실제 세금을 계산해 나온 금액과 그 동안 납부된 금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것이다. 이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 각종 공제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연말정산할 때가 되면 아마 회사에서 각종 공제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공제부분에서 많은 부분 혜택이 있다. 본인이 본인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1년 동안 지출한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과세자료 노출을 위한 노력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공제해준다. 이때 이 근로자가 만약 사업자였다면 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받지 못 한다. 소득세법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만이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은 다르더라도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만 위와 같은 공제를 해주고 사업자는 해주지 않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회계원리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이라는 것이다. 사업자는 사업을 하는 성격에 맞는 비용만 인정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근로자들만 해주는 공제들을 사업자는 받지 못하는 걸로 보인다. 물론 성실사업자가 됐을 때 일부 공제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공제한도를 고려했을 때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자는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같이 허탈한 기색을 보인다. `복지는 공평하게`라는 말이 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주어지는 복지라고 한다면 소득자의 구분 단계가 아닌 종합소득자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사료된다.

김송식 김송식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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