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동의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심신미약 감경 반대' 등 청원 답변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후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심신미약 적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라는 점을 소개하며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 건 중 0.03%에 불과하며, 이 중 법원이 심신장애를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를 차지한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그는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이 조항의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총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역대 청원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