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크린넷시설 인수여부에 주장 엇갈려....오는 18일 예정인 항소심 선고 관심

아산신도시 자동크린넷(생활폐기물 자동집화시설) 인수 거부에 따른 불필요한 관리비 지출에 대해 아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이하 LH) 법정다툼에서 아산시가 1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LH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현재 아산시와 2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11일 아산시에 따르면 LH가 아산시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올 2월께 1심 법원이 아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LH는 지난 2013년 6월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층 건축면적 293.96㎡ 규모의 자동크린넷 시설을 준공했다. 2008년 8월 착공해 5년여 만에 준공한 크린넷 신축에는 185억 원이 투입됐다. 크린넷 준공 후 LH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지자체가 인수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아산시에 인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인수를 거부했다. 아산신도시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돼 크린넷의 이용 효율이 떨어져 운영비가 과다하고 투입구가 공동주택단지만 설치돼 크린넷을 인수해도 단독주택 및 중심상가 지역은 인력과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에도 LH는 크린넷이 시가 요구해 설치한 시설인 만큼 인수를 거듭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LH는 아산신도시 크린넷을 준공했음에도 수년 째 시가 인수를 거부해 불필요한 유지 관리비용 지출로 손해가 막심하다며 지난 2016년 8월께 아산시를 상대로 5억 7996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아산시는 자동크린넷시설을 인수할 의무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LH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크린넷시설은 진공청소기의 원리와 같이 공기압을 이용해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중앙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폐기물자동집화 시설로 관련 법령이 정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령이 정한 공공시설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자동크린넷시설은 생활폐기물운반시설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LH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께 항소를 제기했다"며 "시설 인수 여부가 쟁점인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요구해 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공공시설인 만큼 시가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동안 인수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관리비 지급을 시에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변호사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산시와 LH 간 2심 재판선고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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