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Q. 퇴직 이후에도 기존 회사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가.

A.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총 1년(365일)을 넘긴 경우,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임의계속가입` 이라고 한다. 이는 퇴직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내면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Q.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하다.

A. 신청절차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적용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36개월간이다. 이후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계산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임의계속 자격이 취소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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