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구본영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구 시장은 2000만 원의 돈을 받고 2014년 취임 후 A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의 변호인 측은 "2014년 A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돌려줬다"며 "당시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을 뿐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A씨의 진술 뿐 이고 A씨의 진술은 합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구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시민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앞으로 시와 시민을 위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진실과 결백함을 꼭 가려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구 시장은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채용 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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