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구본영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구 시장은 2000만 원의 돈을 받고 2014년 취임 후 A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의 변호인 측은 "2014년 A씨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돌려줬다"며 "당시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을 뿐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A씨의 진술 뿐 이고 A씨의 진술은 합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구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시민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앞으로 시와 시민을 위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진실과 결백함을 꼭 가려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구 시장은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채용 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4일 불구속 기소됐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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