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전국적으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계룡시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계룡시 주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자기 소유의 신도안면 정장리 산28번지 일원 토지에 단독주택을 짓는 건축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인 계룡시장에게 제출했다. 시는 "군이 사업신청 지역이 국가 주요 시설 500m 이내 위치해 있고 전·평시 수색·매복 등 부대 작전에 지장 또는 영향을 준다고 불허를 통보해 왔다"며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단독주택 부지보다 군사시설에 더 가까운 거리인 신도안면 정장리 파크골프장은 시가 신청하자 군이 동의를 해줘 지난 7월 설치가 됐다. 수색·매복과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인 소유지만 해당하고 관은 해당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또 "지난 6·13 지방선거 시 일부 시장 후보들이 계룡시 면적의 3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풀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겠다고 공약했다"며 "현 시장도 당선되면 군과 협의해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엄사리 B씨도 "군이 21세기 과학문명시대에 수색·매복에 지장을 준다 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사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 시장이 나서서 시민을 위해 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군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원론적 답변만 했다.

한편, 당정은 여의도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했는가 하면 박완주 국회의원은 끈질긴 노력 끝에 천안 제3탄약창, 군사보호구역을 4차 해제시켰다. 세종시장 등 지자체장도 군과 협의해 일부 군사보호구역 허가권을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바 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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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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