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대전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중 2016년 7월 다른 직원과 함께 술에 취해 걷고 있는 남성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했다. 술집에 온 남성이 카드를 건네며 현금을 찾아오라고 할 떄 비밀번호와 잔고를 확인한 후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910만 원을 찾거나 이체했다.
A씨는 동료직원들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접대부에게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