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려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후 주변인에게 알게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5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인 B(21)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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