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7일 충남도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식사비를 수수하고 지역위원회 간부에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께 천안시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같은 해 7월께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경찰조사와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5만 원은 돌려줬고 100만 원 역시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처벌을 받겠으며 사법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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