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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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택시 요금이 기존 보다 500원 오른 3300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택시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시가 모바일 앱 미터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대전시,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는 택시비 인상과 더불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바일 앱 미터기 도입을 고려 중이다. 모바일 앱 미터기는 스마트폰에 장착된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이동 거리를 산정하고 요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이동 경로 등 모든 정보를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 양측이 공유할 수 있다. GPS를 이용해 거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적은데다 요금 산정 기계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금과 관련해 택시 운수종사자-승객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시는 도입시기에 대해선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한 상태다. 현행 택시 미터기 규정은 차량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바일 앱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인데, 시는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미터기 도입이 먼저 이뤄진 뒤, 추이를 살펴본 후 이른 시일 내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개선 명령안도 구축한다. 택시 승객들의 민원 중 40%가 `불친절`로 답하고 있는 만큼 명령안을 내년 상반기 중 개인·택시 업계에 송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수종사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뒷좌석 단말기 도입을 고민하던 중 대안으로 모바일 앱 미터기를 알게 됐고 기존의 미터기보다 여러 방면에서 효율성이 높아 이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택시 요금을 현행 2800원에서 500원(17.8%) 오른 3300원으로 의결했다. 거리요금은 기존 140m 당 100원에서 133m 당 100원으로 변경됐고, 시간 요금은 기존 34초 당 10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전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이동할 경우 현행 20% 부가되는 할증요금을 30%로 올렸다. 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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