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가 직선제 총장선거를 위한 학칙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학내 구성원들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여전히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는 교수회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학 편에 섰던 직원단체 마저 입법예고된 학칙개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대는 6일 학칙 제 3조 2항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를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하되`로 개정한 학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으로 10일간 입법예고와 규정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학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을 심의하고 통과할 경우 대학평의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개정 학칙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학측이 발표한 개정안을 놓고 교수회에 이어 대학측과 의견을 같이한 직원단체도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앞서 대학측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직선제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개정안을 내놨지만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다.

이에 직원단체는 개정안이 자칫 교원들만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지수 전국대학노조 충남대지부장은 "오늘 발표된 개정안은 지금까지 오 총장이 밝힌 학칙개정에 대한 입장과 내용이 다르다"며 "이는 교수회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당혹스럽고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교수회는 이번 개정안이 대학 측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준수한`이라는 단어가 모호하며 직선제 설정 주체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이번 개정안을 학교 측이 교수회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고 다음 주 초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종성 교수회장은 "아직 대학평의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측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했다"면서 "교수회가 제안한 개정안대로 연내 다시 공표할 것을 대학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길 교무처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학내 모든 구성원이 만족하는 안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부 회의를 통해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교수회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원과 조교·직원·학생이 모두 포함된 대학평의원회가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해야 한다는 대학측의 의견이 상충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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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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