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의 유성기업 폭력 사태와 관련 6일로 예정됐던 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연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당초 6일 출석하기로 한 공동상해 피의자 6명이 변호인을 통해 출석기일 연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7일과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월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폭력 사태 관련해 4일 출석한 피의자 5명에 대해 공동상해(1명) 및 공무집행방해(5명·1명 중복) 혐의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피의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 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조 측에서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3건의 업무상횡령, 배임 고발사건은 11월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피고발인 6명을 상대로 10일부터 14일까지 한 출석을 요구했으며,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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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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