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탄동농협이 6일 반석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농산물 출하관련 조합원들에게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제공
대전 탄동농협이 6일 반석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농산물 출하관련 조합원들에게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제공
대전 탄동농협은 6일 반석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농산물 출하관련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을 진행했다.

PLS제도는 합법적으로 사용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돼 탄동농협은 조합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병열조합장은 "PLS제도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인 만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PLS제도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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