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심뇌혈관질환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성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14개의 종합병원이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돼 있지만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센터를 지정해 보다 쉽게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권역심뇌혈관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할 수 있어 하심뇌혈관질환관리의 종합계획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신속한 병원 도착이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하루빨리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촘촘한 안정망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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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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