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교사 A(24)씨와 B(2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교사는 지난 9월 청원구 어린이집에서 원생 C(5)군을 다른 원생들과 분리해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총 10여 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교육 차원에서 한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원생을 직접 때리는 등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이를 다른 원생과 분리해 따돌리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2명의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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