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수천 부의 홍보용 의정보고서를 자신의 편입 예정지역구에 배포한 현직 아산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과 2월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여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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