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미 전형이 끝난 마이스터고 3개교, 충북과학고 등도 2020학년도부터 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예술, 체육 등 실기 평가를 실시하는 학교 외에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30일 개정·공포한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학생들은 도내 고등학교에 입학전형 원서를 제출할 때 3000원에서 1만 4000원의 전형료를 납부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는 입학전형의 실시권자(평준화 지역:교육감, 비평준화 지역:학교장)가 입학전형 방법 등을 고려해 전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2019학년도 전기모집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정부터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전형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매년 고입 전형에 지원하는 약 1만 5000명 학생들이 교육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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