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교육목적으로의 이용은 가능하다.
이 허가가 전제돼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면 올해말까지 지자체에서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허가 유예기간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허가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차령에 상관없이 1-3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던 것이 내년부터 최초 등록은 차령 3년 이하의 차량만이 가능하다.
이에 군은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허가실적은 저조한 상태로 대상시설 100여 개소중 절반만이 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제만 건설교통과장은 "만약 유상운송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며 "관련시설에서는 연말까지 반드시 허가 신청을 받고 적법하게 운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는 적은 노후화된 통학차량이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차령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각종 문의는 옥천군청 건설교통과로 하면 된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