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규 (왼쪽)경찰서장이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감곡우체국 직원 김경빈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음성경찰서 제공
박봉규 (왼쪽)경찰서장이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감곡우체국 직원 김경빈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음성경찰서 제공
[음성]음성경찰서는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감곡우체국 직원 김경빈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박봉규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분들의 관심 등 일정한 역할이 요구되며, 이번 사례는 우체국 직원분의 빠른 판단과 신고로 다액 피해를 예방한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사용처가 불분명한 다액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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