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마다 배전공사 협력체 선정, 올해 대덕·유성지사 개소하며 입찰 업체 지역 소재 가점 두고 '논란'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최근 진행한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공고 절차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사고시 긴급 대처를 위해 구역별로 업체를 선정하지만, 관할구역 소재 업체가 아닌 타 구역 업체를 선정하며 입찰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5일 한전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지역 전기공사업체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달 6일부터 13일까지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을 진행했다. 협력회사 선정시 공사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대전 내 인입선·계기부설·승압·전압단일화 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공사는 총 12건으로 지사별로 각각 업체 12곳을 선정하며 추정도급액은 1건 당 13억-15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입찰은 동·중구지역은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직할), 서구지역은 서대전지사, 대덕·유성구는 대덕·유성지사 등 3곳에서 진행됐다.

문제는 입찰과정에서 부여되는 관할 소재 업체 가점제에서 발생했다. 한전은 지사별 관할 소재 업체가 입찰시 사고 긴급 대처를 위해 가점개념의 2점을 부여하는데, 이번 입찰에 한해 업체 소재와 관계 없이 대덕·유성지사에 입찰 시 모두 가점을 부여한 것이다. 동·중구, 서구에 위치한 업체가 대덕·유성지사에 입찰을 하더라도 지역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동·중·대덕구에, 서대전지사는 서구·유성구에 가점을 부여했다.

이유는 지난해 11월 대덕·유성지사가 개소하면서 비롯됐다. 과거 입찰에서는 동·중·대덕구는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서·유성구는 서대전지사에서 가점을 부여했는데, 대덕·유성지사 개소로 대덕·유성구 소재 업체의 소재기간을 보존하기 위해 가점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각각의 지사 관할 업체 인센티브나 타 지역 업체와의 변별력을 위해 한전이 제시한 가점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셈.

낙찰예정업체 선정결과도 가점제의 허술함을 일부 방증하고 있다. 동·중구 관할인 직할본부 공사 4건 중 2건은 대덕구 소재 업체가 선정됐고, 대덕·유성구 관할인 대덕·유성지사 공사 5건 중 1건은 서구 업체가 선정됐다.

한전은 이번 본사 지침에 따라 입찰을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한전 내부 지침상 전국 모든 사업소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사업소가 신설된 경우에 한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대덕·유성지사 개소가 해당 기간에 이뤄지며 입찰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하기 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경기 서평택지사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덕·유성지사처럼 입찰을 진행했다"며 "이번 입찰에 한해 한전 본사 지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2년 뒤 입찰은 지사별 가점제도를 그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찰업체는 선정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입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입찰공고에서의 가점제도 안내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한 입찰업체 관계자는 "한전이 공고한 안내문에는 대덕·유성지사 입찰 시 가점이 부여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 단, 대덕·유성지사 분할 전·후 소재기간을 합산해 평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보고 어떻게 가점제도를 이해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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