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박 전 대통령 석방 결의안 발상은 여러모로 조급한 측면이 있다. 국민 일반에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지금 박 전대통령 재판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이다.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 것 말고도 두 건의 재판이 더 남아있다. 그러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석방(불구속 재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무슨 석방 결의안 얘긴이지 도시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이 결의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해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이런 사정을 내다보면서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오는 배경을 짐작해 보면 이달 중 치러질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탈당·복당파 그룹 입장에선 화해 제스처를 취해 손해날 일은 없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며, 실제 원내대표 경선이 계파 대결로 갈 경우 표의 확장성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본다.
이 결의안은 포장은 그럴 듯해보일지 몰라도 지금 시국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십상이고 또 그런 정치·수사적 액션으로 계파간 화합에 얼마나 약이 될는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를 특정인사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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