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대 법률센터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함께 `대전광역시 자치입법(조례) 입법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충남대 제공
4일 충남대 법률센터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함께 `대전광역시 자치입법(조례) 입법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충남대 제공
충남대학교 법률센터는 4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대전광역시 자치입법(조례) 입법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혁 박사의 `대전광역시 운영 및 행정자치분야 조례 입법평가`, 이한태 박사의 `복지 및 환경분야 조례 입법평가` 등 발표와 대전시자치입법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조례 평가를 바탕으로 7대 대전시의원 의정활동을 파악하고자 개최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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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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