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세액을 결정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세액공제 해당 항목별 절세전략을 미리 체크하고 점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일찌감치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를 넘기고 후회하는 것보다 절세 전략을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는 연말 시즌이 돼야 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여소득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1519만 명이다. 가족 중 1명 이상이 급여소득자라고 볼 때, 전체 가정에 미치는 경제적 규모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의례적인 것으로 일관하기 쉽다.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개념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1년간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 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급여소득별 어떠한 부분을 보완할지와 해마다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본인이 직접 살펴봐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접속해 전년도 신고 된 금액으로 나타나는 공제 항목을 수정해 입력하면 올해 개정된 세법으로 적용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항목별 절세 팁과 3년간 추세보기를 활용한 세부담 증감 추이를 도표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고 올해는 실효세율 데이터도 추가됐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 및 공연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과 전세보증금 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건강보험산정 특례자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공제율 확대 등을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금액의 부족한 부분과 향후 지출될 예정 금액에 대해 적정한 지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집계되는 지출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들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공제대상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미취학아동 학원비,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랜즈, 보청기, 교복(체육복)구입비, 기부금 등은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김태완 대전북부새마을금고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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