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소득심사 서류제출·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마쳐야

포스터=한국장학재단 제공
포스터=한국장학재단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2019학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이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재학기간 동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해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재학생들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의 경우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다.

1차 신청 학생(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학생에 한함)을 대상으로 고지서 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감면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비부담을 하면 된다.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을 마쳤다면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이 절차는 20일 오후 6시까지 마쳐야 한다.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학생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공적정보(행정자치부, 대법원)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이메일·SMS 수신 동의자에 한해 LMS 문자서비스 통해 안내)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구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신청 학생 및 가구원은 소득·재산·부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보제공에 동의(공인인증서 필요)해야 한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하면 되므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시 이미 동의를 완료(2015년 이후)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2019학년도 1학기에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이어 서류제출 등 절차를 마치면 심사 및 지급 단계로 넘어간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 및 이수학점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전 지역 현장지원센터는 충남대 공학2호관 2층 257호에 마련돼 있다.정성직 기자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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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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