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교통경찰관이 대전 정부청사역네거리 인근에서 안전벨트 전 좌석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김성준 기자
지난 1일 교통경찰관이 대전 정부청사역네거리 인근에서 안전벨트 전 좌석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김성준 기자
"뒷좌석에 타신 동승자 분 안전벨트 미착용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 부과하겠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정부청사역네거리 인근 대덕대로.

둔산경찰서 교통경찰관 4명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지난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탑승자 전원은 모든 도로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석과 조수석뿐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도 포함된다.

약 한 달간의 홍보와 계도활동을 거쳤지만 여전히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송모 씨는 "법이 바뀐 것을 몰랐다. 저기 바로 앞까지 잠깐 이동 중이라 (뒷좌석)일행이 벨트를 매지 않았으니 한번만 봐달라"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어김없이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는 3만원, 기간 내 사전 납부 시 2만 4000원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4건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적발됐다. 모두 뒷좌석에 탑승한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였다.

택시의 경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점도 눈에 띄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한 택시기사는 "손님께 안전벨트를 매라고 고지를 드렸으나 매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짙은 농도의 자동차 선팅도 단속에 어려움을 줬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차량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전면 70%, 앞좌석 측면 40%로 제한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은 뿐더러, 뒷좌석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 탓에 선팅 농도가 짙은 차량은 일일이 정차시키지 않는 이상 뒷좌석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유무를 식별하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단속에 나선 한 교통경찰관은 "뒷좌석 측면 창유리는 대부분 선팅이 짙게 돼있기 때문에 주로 앞좌석 전면 유리를 통해 뒷좌석을 확인한다"며 "이마저도 전면유리 선팅이 짙게 돼있으면 식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의 경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홍보와 계도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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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부청사역네거리 인근에 걸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홍보 플래카드 / 사진=김성준 기자
대전 정부청사역네거리 인근에 걸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홍보 플래카드 / 사진=김성준 기자
지난 1일 교통경찰관이 대전 정부청사역네거리 인근에서 안전벨트 전 좌석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김성준 기자
지난 1일 교통경찰관이 대전 정부청사역네거리 인근에서 안전벨트 전 좌석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김성준 기자
지난 1일 교통경찰관이 대전 정부청사역네거리 인근에서 안전벨트 전 좌석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김성준 기자
지난 1일 교통경찰관이 대전 정부청사역네거리 인근에서 안전벨트 전 좌석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김성준 기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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