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음성군이 지난달 26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내용을 포함한 군 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 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앞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주요내용은 △도로(도로구역 및 지적선)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이고,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도 입지가 제한된다.

단,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이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의 일부 예외조항을 삽입해 난개발 방지와 선별적 허용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입법예고나 조례가 개정된 충북 도내 인근 지자체의 내용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규제나 완화가 아닌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음성군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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