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수백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유포 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의무 위반 등)로 심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2017년 12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웹하드 2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427만 건을 유통해 52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172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웹하드 지분 관계는 인정했으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며 "그가 운영한 웹하드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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