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29일 지방자치 조례대상을 수상하고 박세복영동군수를 비롯해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영동군 제공
영동군은 29일 지방자치 조례대상을 수상하고 박세복영동군수를 비롯해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영동군 제공
[영동]박세복 영동군수가 군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들을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2018 지방자치 조례대상`을 수상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국정감사우수의원·지방자치조례대상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18 지방자치 조례대상`에서 박세복 군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행사는 민선7기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대상으로,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등 분야별 다양한 평가를 통해 지방지치발전에 헌시해온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선정은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민주성, 적용범위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가렸으며, 영동군은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복 군수는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를 이끌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 실현을 위해 지자체·주민간의 원활한 상호렵혁과 소통을 추구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도 `전국 제일의 농업군 영동`,`청정 관광 브랜드 일번지 영동`, 일등 자치단체 영동`이라는 목표아래,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등 다방면의 조례 제·개정으로 군의 행복한 삶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을 받았다.

민선7기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총 25건의 조례가 발의돼, 모두 군의회 의결을 받았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해 완공한 영동 산업단지 관련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영동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외에도 `수도급수 조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영동군만의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조례를 제정·운영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다.

이번 수상도 영동군의 체계적인 행정력과 지역발전 의지, 군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박 군수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박세복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만 군민과 7백여 공직자의 참여와 노력이 인정을 받아 뿌듯하다"라며 "군민 불편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 희망차고 살기좋은 영동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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