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문 대전서부소방서장
이선문 대전서부소방서장
갑자기 찾아온 쌀쌀한 기운으로 일교차는 점점 커지면서 겨울이 다가왔음을 몸소 느끼고 있다. 그에 따라 난방을 위한 보일러나 화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부주의나 여러 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

먼저, 추운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화재안전을 점검해 보자.

새로 설치하는 난방기구 주변에 화재위험은 없는지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의 경우는 전선과 전체 전기 사용량의 과부하 위험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벽걸이형 또는 스탠드형 전열기구는 안전거리를 두고 설치해서 복사열에 의한 화재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는 이번 기회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지 고개를 갸웃거린다. 쉽게 말해서 소화기와 감지기를 말하는 것이다. 소화기는 작은 불씨가 큰 화마로 되기 전에 가장 빨리 불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화기구다. 소화기 한 대는 초기진압 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발생을 알려주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해 인명 피해를 줄여주는 유용한 기구를 말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 27%가 주거시설에서 일어났고 그중 55%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 사망자의 59%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는 비주거시설의 3배 가까운 수치다. 우리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돼야 할 곳에서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니 주택에서의 화재예방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2017년 2월 4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 하였지만, 2017년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치율은 41% 정도로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지난 1977년, 일본은 2006년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미국은 지난 1977년에서 2012년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40% 이상 감소했다고 하니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나, 하나쯤이야..`, `우리 집은 괜찮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이 이런 작은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나쁜 습관일 것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상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대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지난 8월 10일 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방해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위반 시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같은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는커녕 정차도 할 수 없게 됐다.

우리 가족의 안전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작은 관심에서 시작한다면 소중한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소화기 `1`개와 감지기 `1`개로 생명을 `9`하는 `119`운동으로 안전을 생활화 해보자. 우리 가족의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이다. 나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 이웃까지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 그 무엇도 아닌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이선문 대전서부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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