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아산시의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입법 활동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28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12일까지 제20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현재 제8대 아산시의회는 총 16명의 의원 가운데 10명이 초선의원이다.

이런 가운데 각 상임위별 초선의원들의 적극적인 조례안 제·개정 등 입법 활동 행보가 돋보이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4건이며 각 상임위별로는 총무복지위원회 5건, 산업건설위원회 3건, 의회운영위원회 6건 등이다.

전체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중 초선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의원들이 시정 발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왕성환 활동으로 펼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성표 의원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뜻과 신용보증기관의 뜻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선하는 오류 인용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다.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조정 거부사유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개선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발생한 삭제된 인용조문 정비 등이다.

총무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조미경 의원은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의상 의원은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해 집행부의 견제기능 강화와 의회 기능 활성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김수영 의원은 상위 조례명에 맞지 않는 조례 명칭을 바로 잡고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

한편 각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은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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