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Q. 2018년도 일반건강검진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

A. 지역 세대원과 직장 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이며, 지역 세대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짝수연도 출생 모두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비사무직은 매년 대상이지만 사무직은 2년에 1회로 2018년도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주기조정을 해서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이다. 다만 2018년도 사무직 주기조정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사무직에서 홀수연도 출생자 중 2년 주기 도래자도 대상이다.

Q.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

A. 일반 건강검진,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본인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 검진 중 위암, 유방암, 간암은 90% 공단이 부담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게 되는데, 국가암검진 대상이면 본인 부담 1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국가 암 검진 대상은 암 검진 대상자 중 전년도 11월 기준 보험료 하위 50%인 자이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