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이미 법정 요건을 갖춰 언제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종 지정발표에 대해선 속단키 어렵고 타 지역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규제인 `조정대상지역`을 대전 서구·유성구에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외부 투기세력 유입으로 인해 주택가격 급등 등 시장이 불안정해진 와중 국토부가 규제를 앞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보인 대전 서구, 유성구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최종 지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경기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다른 지역의 시장상황을 비롯해 하락지역 등 여건을 검토한 이후 지정을 다루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전대책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 경기권역과 지방광역시 일부에서 가격 오름세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며 "지역별 주택 수급여건과 시장을 살피며 여건을 갖췄는지 살피는 중이며, 연내 발표가 있을 지에 대해선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별로 부동산시장이 온도차가 발생해 지정과 해제 모두를 다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광역시 중 대전과 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택가격, 거래동향, 분양권, 청약상황 등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대전지역의 최근 청약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손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과열된 상태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7일 `투기과열지구`를 발표할 당시, 세종은 위너스카이가 109.3대 1, 대구수성의 경우 힐스테이트 범어에서 85.3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이 사례로 등장하며 기존 지정이 유지됐다.

여기에 힐스테이트 신촌 48대 1, 과천 센트레빌 27.6대 1 등의 청약경쟁률도 함께 언급되며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에 원인으로 꼽혔다.

대전의 경우 서구에서만 지난 1월 e편한세상 대전둔산 1단지 321.3대 1, 7월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민영주택 361.6대 1의 청약경쟁률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 서구와 유성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를 보면 200-300대 1 이상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수치는 서울이나 경기 등 주요지역을 모두 앞선 것"이라며 "청약경쟁률이 과다하게 올라갔다는 것은 해당지역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며, 상승된 기대심리를 타고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기세력의 유입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