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해업종 지정으로 입주 제한…입주 자체가 어려워 공장 매매·거래도 위축

대전산단 항공사진 사진=국토지리정보원 캡쳐
대전산단 항공사진 사진=국토지리정보원 캡쳐
대전 대덕구 대화·읍내동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기업 업종을 제한하면서 산단 내 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입주 기업은 업종 제한으로 신규 기업 입주가 제한적이어서 공장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산단 관리를 맡고 있는 대전시는 산단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환경 위해 업종을 지정했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시, 지역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200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산단 재정비사업 시범산단에 선정된 이후 사업비 2493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까지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와의 논의를 통해 2016년 8월 재생지구계획(변경)승인을 고시, 대전산단 공정에서 수반되는 공해, 악취, 수질 등 환경문제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입주 제한 업종을 지정했다. 재생사업을 통한 친환경 산단에 초점을 두고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을 지정해 계획 고시 이후부터는 신규 입주업종을 제한하겠다는 게 골자다.

입주 제한 업종은 도축·육류·수산물 가공, 가죽, 가방 제조업, 종이, 고무제품, 비금속광물, 1차 철강 제조업 등으로 수 백여 가지에 달한다.

문제는 기존 산단 내 일부 기업에게 입주제한업종 지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공장 부지를 이전하거나 확장, 매매하고 싶더라도 신규 입주에 제한이 생기며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도 덩달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대전산단은 업종재배치 계획을 통해 산단 내 블록마다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업종을 지정해 놓은 탓에 신규 기업의 진입도 더욱 더뎌지고 있다. 기존에 입주했지만 입주제한업종에 해당되는 기업 80여 개사는 2026년까지 산단을 떠나야 한다.

이에 산단 입주 기업은 입주제한 업종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재생사업 추진방식이 업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것이다.

산단 내 한 입주기업 대표는 "최근 한 산단입주기업은 공장부지 이전과 동시에 임대를 하려다 신규 기업이 입주제한업종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환경법의 지배도 받으면서 공해유발업종까지 따로 지정됐다. 산단 블록도 입주 가능업종이 나뉘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재생사업의 의도 자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재생사업의 목적은 친환경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전산단에서 발생하는 공해요소를 저감시켜야 하고, 입주제한업종을 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산단 내에서도 기업마다 재생사업 추진 여부에 찬반여론이 갈리고 있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산단은 과거 대전의 외곽에 있었지만 도심이 발전하면 지금은 도심의 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불가피하게 입주제한 업종을 둘 수 밖에 없었다"며 "입주제한업종을 완화시키기 위해선 시 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와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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