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사들의 교내 성폭력 관련 범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스쿨 미투(Me too)`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이 무더기로 수사기관에 피고발되기도 해 혀를 차게 만든다. 미투 사건이 봇물 터지듯 하면서 올 한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진통을 겼었고 그에 따른 각성 운동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마당에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이 같은 우를 범함으로써 교단을 오염시키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의 한 사립여고 `스쿨미투`사건은 낯 뜨겁다. 지난 9월 특별감사를 벌인 대전교육청 당국에 의해 교원 5명이 경찰에 고발조치될 정도면 실상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종사건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해도 과하지 않을 듯하다. 성적 표현, 성차별적 언행에 거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까지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정황`이라는 표현을 썼다 뿐이지 증거가 뒷받침되면 의제추행과 다름없는 형사범죄로 의율돼야 마땅할 것이다. 해당 사학 재단 자체 징계는 당연하고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물론이고 강제추행 혐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닌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남 서천 소재 한 사립고교에서는 50대 교장이 재학중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같은 학교 교감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케이스로서 파장이 커질 듯 하다. 충북 충주에서도 한 고교 체육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도 어제 경찰에 입건되는 등 학교 현장에 바람 잘 날이 없다.

10대 피해 여학생들이 입을 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사제관계라는 특수한 위계 때문에 `스쿨 미투` 사건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문제의 교사들은 십중팔구 그런 구조적 환경을 역이용한다. 그럴수록 `스쿨 미투`에 더 엄격한 응징이 요구된다. 한번 걸리면 퇴출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