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규제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네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제 4회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사례를 참관한 뒤 이같이 말했다.

수질관리 전문기업인 워터바이오텍은 조류 광합성을 저해시켜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인 `메디-타이드(MEDI-TIDE)`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기술 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현행 기술 평가 방식이 황토살포를 전제로 한 응집·침강 형태 방식으로, 그 외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측정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워터바이오텍 관계자는 "메디-타이드는 수중 생태계 내 녹조생물만 파괴하는 생태친화적 물질"이라며 "소량으로도 대규모 녹조를 신속하게 제어해 기존 황토살포 방식과 비교했을때 비용을 70%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 자산을 사람을 대신해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 산업도 그동안 규제에 막혀 있었다. 현행 규정상 직원 상담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기자본을 40억 이상 갖춰야 해서다. 이는 소규모 자본을 가진 중소 스타트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 총리는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기술이전 확보와 제품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이 폭넓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육성을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40억 이상에서 15억원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앱을 활용한 택시 요금미터기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인증제도도 개선하며, 해외 송금 관련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막는 규제도 개혁할 방침이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 제 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회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 혁파 방안과 연계해 이뤄졌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ETRI 기술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IoT 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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