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민주당)의 금품요구 폭로와 관련해 박범계 의원이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첫 공식입장을 내면서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11일 김 의원으로부터 구속된 선거브로커 A씨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은 들은 바는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이날 박 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외면하고 권리금 얘기를 꺼냈다. 박 의원이 돈 쓸 일 있으면 심부름할 사람을 따로 만들어 시켜라고 했고 박 모씨(운전비서)에게 `전직 시의원 B씨가 권리금 달라는 건가`라고 웃더라"고 주장한 바 있다. 둘이 만난 사실은 일치하지만 금품요구 사실을 듣고 난 뒤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해줬다는 말과, 김 의원이 박 의원에게 들은 말은 전혀 상반된다.

또 김 의원은 4월 11일과 21일, 6월 3일, 24일 네 차례에 걸쳐 박 의원에게 금품요구 사실을 털어놨다고 주장했으나, 박 의원은 4월 11일과 6월 24일 통화한 것만 언급했을 뿐 나머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6월 3일 후보 합동유세를 마치고 서구 갈마동의 한 음식점에 박 의원, 보좌진,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권리금` 얘기를 꺼냈다고 주장했는데, 박 의원은 자료에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A씨와 B씨의 행위를 알고서도 묵인·방조했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A씨와 B씨의 공모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제 지역구에서 벌어진 불법 선거자금 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는 한 때 제 비서관이긴 했으나 가정 사정을 이유로 2016년 6월 사직했다. 그 뒤로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 일면식조차 없었고 공개적인 정당활동도 한 바 없다. 따라서 A씨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나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도 그가 이 사건에 관여됐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지금도 믿겨지지 않는다"며 "그는 지역구에서 모범적으로 구의원과 시원을 지냈다. A씨와 방차석 구의원 사이에 돈의 수수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금도 인식 못하다가 김 의원의 폭로 뒤에 상당기간 지난 뒤에서야 간헐적으로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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