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지난 9월 A여고에서 발생한 `스쿨 미투`와 관련해 교원 5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특별감사를 벌여 적발된 성비위 행위에 대해 학교법인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지난 20일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특별감사 결과 일부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A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을 실시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였다.

이 학교는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최근 교육 분야의 성폭력·성희롱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안일한 태도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5명의 교원 외에도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해당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류춘열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교원 성비위가 근절되길 바라며 향후 상시 감찰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성비위 없는 건전하고 교육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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