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1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는 "평소 자해를 시도하고 정신과에서 받은 약을 남용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자살 생각을 자주해 다른 사람도 고통을 받고 사는 것 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음을 피력하고,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도왔을 뿐 살인 혐의를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재판부가 "본인의 사고방식과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질문하자 A씨는 "그랬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정상적 사람의 범행이 아니다. 가정문제 등으로 정상적 성장을 하지 못했다. 1심에서 사이코 패스 검사를 촉탁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과대망상, 조현병 등이 있다. 수사과정에서 A씨가 콧노래를 부르며 조사를 받고, 범행 이전부터 범행 이후의 상황을 상세히 일기로 남겼다.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없는 행태"라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변호인은 "심신미약·상실은 필요적 감경사유다. 1심 판결처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은 인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등으로 인한 정신감정을 요청하는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며 "장기간 정신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장에 대한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범죄 가운데 어떤 범죄 사실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병력과 범죄의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달라"며 "반사회적인격장애(사이코패스)와 조현병 등을 이야기 했는데 질환이 다르다. 심신미약이 어느 질환 때문인지 특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사망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부인을 살해하기 전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한 사실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기 준비했고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됐다. A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에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예방적인 필요성도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으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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