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소방서(서장 이종필)는`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른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다.

충주소방서에 따르면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 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있어,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진화에 효과적이다.

이종필 서장은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는 그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주방화재 안전관리능력 상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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