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주 [연합뉴스]
담배,소주 [연합뉴스]
대전에 사는 김모(28)씨는 얼마 전 이삿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소주병을 꺼내 들고 문득 마셔도 될지 궁금증이 생겼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으니 진한 알코올 향이 풍겨났고 색깔도 투명한 색채 그대로 멀쩡했다. 하지만 찝찝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어 조심스레 뚜껑을 닫았다.

애연가 오모(42)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1년 전 쯤 지인이 선물로 준 담배 한 갑을 들고 고민에 빠진 것이다. 꽤나 시간이 흘렀으니 담배를 피워도 될지 괜한 의구심이 들었다.

심모(34)씨는 타이어 측면에 쓰여 있는 제조년월일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싼 값에 교체한 타이어지만 제조기간을 보니 이미 1년 반이 지난 상품이었다. 새 상품이 분명했지만 운전을 하며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소주, 담배, 타이어는 유통기한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답변이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이를 따져 보기 전 유통기한의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은 식품 등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도 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제품 소비와는 다른 개념이다.

엄격히 말해 소주, 담배, 타이어는 유통기한이 없다. 다만, 제조업체는 소비기한과 비슷한 개념인 품질유지·보증기간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유통을 한다는 것도 아니다. 유통은 가능하지만 품질유지·보증기간 때문에 유통을 하지 않는다. 제품의 품질관리와 수익성을 위해서다.

◇소주=소주는 고도주라 유통기한이 없다. 곡류를 원료로 주정발효를 통해 구연산, 설탕 등을 첨가한다. 도수가 높은 술이라는 것인데, 그만큼 미생물 번식조건이 적어 변질 우려가 적다. 소주병을 아무리 살펴도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은 이유다. 소주에는 용기주입날짜만 적시돼 있다. 뚜껑이 열리 않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맛은 변함이 없다.

◇담배=담배에 유통기한이 없는 이유는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아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표시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유통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담배제조사는 품질유지기간을 정해뒀다. 담배를 태웠을 때 나타나는 향이나 맛 때문인데, KT&G의 경우 일반담배는 1년, 특정향이 첨가된 가향담배는 10개월로 기간을 두고 있다. 소비자도 품질유지기간을 살펴볼 수 있다. 국산담배의 경우 담배 밑면을 보면 총 5자리 숫자와 이름이 쓰여 있다. `80122 홍길동`이라고 쓰여 있다면 2018년 1월 22일 생산감독관 홍길동이 생산한 제품이란 의미다. 이를 기준으로 품질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따져보면 된다.

◇타이어=타이어도 유통기한과 관련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 타이어제조업체마다 다르지만 주재료인 고무의 경화현상을 감안해 1-2년 기한을 두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30개월 기한을 두고 판매처에 유통자체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기도 한다. 고무는 시간이 흐르면 공기중에 노출돼 삭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고타이어를 구매할 경우다. 겉모양이 정상이어서 덥석 구매를 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타이어 전문가들은 측면에 쓰여져 있는 제조연월일을 살펴보고 구매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화정도에 따라 제동거리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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