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지난 4월. 전직 대전시의원 A씨와 선거브로커 B씨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현 시의원)와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 마수를 뻗쳤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4월 초순 방 의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해 같은 달 12일 2000만 원을 받았고, 김 의원에게는 4월 중순 1억 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의원이 제안을 거절하자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한 B씨는 방 의원에게 받은 2000만 원 중 컴퓨터 등 집기대금 명목 등 720만 원을 제외한 1280만 원을 4월 30일 다시 돌려줬다.

B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B씨는 방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950만 원을 받아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지난 3월 3일 1차적으로 950만 원을 받았고, 4월 18일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받았다. 차명계좌는 방 의원의 지인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의원에게 A씨 명의로 15만 원의 조의금을 내도록 해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와 선거운동원 C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9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 26일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를 하면서 알려졌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지난 10월 8일 선거브로커 B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2일 B씨를, 지난 5일 A씨를 구속했다.

수사를 이어가던 대전지방검찰청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방 의원과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폭로한 김 의원의 경우 주요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로서 공익제보자의 성격이 강해 입건하지 않았다"며 "A 전 의원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A 전 의원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압수수색 등 철저히 수사를 했지만 윗선으로 연결된 단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60명을 입건해 38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쳤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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