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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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정부의 부동산 과열규제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은 정량요건인 주택가격상승 대비 물가상승률 1.3배 이상을 비롯 청약과열, 주택보급 전국평균 이하 등 기준을 모두 초과해 최종 지정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투기 광풍이 불어닥친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원이 현행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기준치를 모두 웃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대상지역은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지정에 필요한 정량요건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해당지역의 공동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고,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이 정성요건 기준으로 활용된다.

서구와 유성구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주택가격이 한국감정원 기준 각각 1.44% 급등한 반면 대전지역 물가상승률은 0.94%에 그쳐 정량요건인 1.3배를 모두 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서구의 경우 주택가격상승률이 8월과 9월 각각 0.17%, 0.14% 소폭 오르던 것에서 지난달 1.13% 급증했다.

유성은 8월 0.24%, 9월 0.33%, 지난달 0.86% 상승해 서구와 마찬가지로 값이 크게 올랐다.

서구와 유성지역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으로는 도안신도시 투기 유입과 둔산권 갭투자가 꼽혔다.

이를 방증하듯 국토부 실거래가 전용 84㎡ 기준 도안신도시 7블록 백조의호수 공동주택은 지난 7월 매매가격이 4억 7000만 원에서 지난달 5억 7500만 원으로 3개월 사이 1억 원이 올랐다.

둔산동 크로바아파트의 경우 지난 4월 4억 8000만 원이었던 주택가격이 불과 6개월 만인 지난달 5억 8000만 원으로 폭등했다.

정성요건인 청약경쟁률 또한 서구, 유성구 모두 최근 분양한 2건의 공동주택이 `광풍`이라 불릴 정도로 과도한 경쟁을 보여 요건에 부합했다.

서구의 경우 금융결제원 기준 지난 1월 분양한 e편한세상 대전둔산 경쟁률이 1단지 321.3대 1, 2단지 241.9대 1을 기록한 후 7월 분양한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도 국민주택 125대 1, 민영주택 361.6대 1로 집계됐다.

유성지역은 지난 9월 분양한 도룡포레미소지움이 227.3대 1, 지난해 8월 청약을 진행한 대전 반석 더샵은 57.2대 1의 경쟁을 보였다.

더욱이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도 전국 기준 102.6%, 61.1%인데 반해 대전의 경우 101.7%, 58%로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모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주택가격의 상승세와 청약경쟁률이 최근 가파르게 올라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졌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필요한 모든 요구조건을 갖췄다"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의 경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지난해 9월 5일, 올 들어서는 지난 8월 2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정한 바 있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매행위와 LTV·DTI 규제 강화를 비롯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50% 부과 등이 이뤄진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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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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