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봉명동 음주운전 특별단속 동행 취재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을 행구고 있는 주취자 / 사진=김성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을 행구고 있는 주취자 / 사진=김성준
지난 16일 오후 11시 10분쯤 대전 봉명동 먹자골목 인근 도로.

앞서 대전북부소방서 인근 대덕대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다 단속 장소를 옮긴 경찰들은 도착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4차선 도로 양 끝 차선을 경찰차를 정차해 차단하고 라바콘으로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현장 투입 5분여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친 경찰들은 경광봉을 흔들며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에 숙련된 모습이었다.

이날 대전지방경찰청은 경찰인력 97명을 투입해 오후 10시부터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등 대전 6개 지역에서 일제히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경찰은 술자리 모임이 잦은 12월부터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한달 일찍 시작했다.

15명의 경찰관이 먹자골목에서 단속을 시작한지 10분쯤 지났을 무렵 음주단속 지점으로 다가오던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돌연 방향을 틀어 갓길에 정차를 시도했다. 수상쩍은 차량 움직임에 경찰이 다가가자 운전자 서모(28)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이내 뒤를 쫓은 경찰관 4명에게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5%였다. 이는 10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혈중알코올 농도 0.05-0.1%는 면허 정지, 0.1-0.2%는 면허 취소,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 씨의 음주측정이 이뤄지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박모(33)씨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박 씨는 길에 주저앉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거듭 입을 행굴 물을 요구했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입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알코올을 제거하는 용도로 200㎖의 물을 제공할 수 있다. 1, 2차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한 박 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거라며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엄포를 놓기도 했다. 경찰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인 그는 마지못해 3차 음주측정에 응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오후 11시 40분쯤에는 음주 운전자 윤모 씨가 음주 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3%가 나와 훈방조치됐다. 윤 씨는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를 넘지 않아 처벌을 피했지만 앞으로 강화될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서는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난 15일 대전청에서 언론을 통해 음주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실시된 음주단속 결과 총 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중 4명은 면허취소, 5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날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간혹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끄는 분들이 있다"며 "술을 마시고 1시간 정도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아 음주측정 수치에는 큰 차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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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고 인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음주단속 현장 / 사진=김성준
만년고 인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음주단속 현장 / 사진=김성준
만년고 인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음주 단속 현장 / 사진=김성준
만년고 인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음주 단속 현장 / 사진=김성준
봉명동 먹자골목 음주 단속 현장 / 사진=김성준
봉명동 먹자골목 음주 단속 현장 / 사진=김성준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에게 붙잡힌 음주 운전자 / 사진=김성준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에게 붙잡힌 음주 운전자 / 사진=김성준
음주 측정 중인 주취자 / 사진=김성준
음주 측정 중인 주취자 / 사진=김성준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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