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돼지고기 이어 가금류도 이력제 대상 포함

닭과 오리, 달걀 등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이달부터 시범도입된다.

2008년 쇠고기, 2014년 돼지고기에 이어 가금류이력제가 도입될 경우 식탁에 오르는 대부분의 축산물이 이력제 적용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1년간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살충제 달걀파동사태를 계기로 가금류와 가금산물 관리를 위해 2020년 도입 예정이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 조기 도입키 위해 진행된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유통, 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하고,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12월 본사업 시행 전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해 해외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1만 1054개소에 달하는 가금사육농장 현황조사를 시작해 7408곳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가금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했다.

시범사업 대상업체는 가금산업 특성을 고려해 계열화 사업체와 상표 경영체 위주로 닭 도계장 10곳, 달걀 집하장 7곳, 산란계 부화장 7곳 등 총 24곳을 선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류와 가금산물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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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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