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설 어린이 교육업체 운영자 A(5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원구에 교육시설을 차리고 3-6세 원아를 모집해 일명 `놀이 학교`를 운영했다.
일부 학부모는 "놀이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은 이 시설을 방문,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곳은 수업료 명목으로 원아 1명당 한 달에 70만-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놀이방을 운영한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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