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찰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 교육업체 업주를 입건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설 어린이 교육업체 운영자 A(5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서원구에 교육시설을 차리고 3-6세 원아를 모집해 일명 `놀이 학교`를 운영했다.

일부 학부모는 "놀이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은 이 시설을 방문,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곳은 수업료 명목으로 원아 1명당 한 달에 70만-1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이나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놀이방을 운영한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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