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에 `축산물이력관리제`가 적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달 28일부터 수입산이력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려 수입산축산물 이력관리제도에 `수입돼지고기`를 포함해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련 법률`이 2016년 12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적용됐다.

이에 따라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이력번호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존 수입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수입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 시행을 알리는 안내장 배포와 영업자별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점검 중인 이력관리시스템의 전자거래신고 대상인 영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재훈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