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산업 규제혁신...문평동 원자력연구원 일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지역 일부가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향후계획`을 논의 확정했다.

내년 3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전시 문평동 인근(한국원자력연구원) 금강지역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연 반경 18.5km(고도 1만 8000피트)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대전에는 드론 제조업체가 30여곳에 달하고 항우연과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나 원자력연구원과 관련해 대전지역 전역에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기술개발과 연계한 시험비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비행 기능지역으로 장거리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정부는 이와함께 하천지역 내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의 고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이내로만 비행이 가능했으나 수평거리 150m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까지 비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서는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병행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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